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H 일대에서 ‘I’라는 상호로 여성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8. 27.경부터 인천 계양구 J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L(여, 16세), M(여, 17세) N(여, 16세, 여), O(여, 18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보도방의 도우미로 고용하면서, “노래방 업주나 손님들에게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말고 22살이라고 말해라”, “2차 콜을 받았는데 나갈 것이냐”, “2차 성매매를 나갈 경우 30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나에게 줘야한다”라고 말하고, 보도방 영업이 끝난 후 “오늘 손님들 중 2차 나가자고 한 사람 없었느냐”라고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위 청소년들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7. 22:00경 위 K의 업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N으로 하여금 손님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L, N을 위 K에 도우미로 공급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