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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6가단7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37300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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