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6가단7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37300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37300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