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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7 2016가단13737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2006. 10. 6.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3158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원고는 2003. 1. 1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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