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24 2019가합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8. 선고 2007가합41817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1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8. 선고 2007가합41817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