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24 2019가합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8. 선고 2007가합41817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