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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8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0. 7. 21.부터 200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6가합2838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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