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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4 2017가단2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2. 14. 선고 2006가단37932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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