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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6536
(소멸시효연장을 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91,780원과 그중 1억원에 대하여 200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11. 22. 선고 2006가합7651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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