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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409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의 명의로 E 코란도C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면서 할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7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3. 3. 5.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6,59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말경 위 대출원금 중 22,673,302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승인철,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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