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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장위동 지점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자금 37,3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약정으로 매월 909,720원씩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를 구입 즉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사실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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