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1고단1170 사건 당시 골절되었던 오른손등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각목으로 K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힘이 없었고, 각목을 휘두르고 나서 바로 K에게 각목을 빼앗긴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기재와 같이 각목을 휴대하고 위 K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좌측 귀 부위를 1회 맞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목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가게 밖에서 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각목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011년 형제6967호 제2권 44쪽)도 K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K이 위 사건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위 증거기록 제1권 57쪽) 기재 상해 부위 및 정도가 K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위 증거기록 제2권 21, 22쪽, 공판기록 76쪽) 자백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학력, 사회경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손님이었던 위 U가 당시 피고인은 깁스를 하고 있지 않았고 멀쩡하였으며 주먹으로 상대방 남자 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