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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4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프집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36~38면, 증거기록 7면, 74~76면), 피해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대문 바닥에 있던 각기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24면), 위 호프집 운영자인 G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각기목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공판기록 46면, 증거기록 17면), 정황적으로 보기에 때린 것은 사실이며, J 등으로부터도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48면, 증거기록 17면),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E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고(증거기록 22면, 29면, 78면), G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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