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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노610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합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합판 같은 것을 휘둘러 귀 부위를 맞아서, 상처가 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7, 50, 193쪽, 공판기록 제51, 58쪽), ②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데(증거기록 제50, 51, 195쪽),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허위로 꾸며낼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각목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상황이었는데(증거기록 제47, 193쪽, 공판기록 제57쪽), 피해자로부터 먼저 각목으로 맞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각목을 든 피해자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합판(증거기록 제77쪽)을 손에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합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 등을 때려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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