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H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버스 쪽으로 다가온 사람들 중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K, I, L,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각목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유리를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버스의 옆 유리창을 각목으로 가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M이라는 취지의 M, N, P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버스의 유리창을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피해자), K, I, J, L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진(증거기록 6, 7쪽), 진단서(증거기록 26쪽)가 있다.
나. H(피해자), K, I, J, L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운전석 앞 유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각목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가해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으나 산재보험 처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