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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6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8:35경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8세)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피부결손,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이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진 후 피해자 밑에 깔린 채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은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 넘어졌다가 피고인을 피해 F의 집 방안으로 들어갔고, 방안에서 피해자를 쫓아온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이마 부위를 1대 맞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귀를 물어뜯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피해자는 이마 부위 열상(길이 2cm)에 대하여 봉합술을 받았고(증거기록 제27쪽 , 성모병원에서 각목으로 이마 부위를 맞고 넘어진 상태에서 왼쪽 귀를 물렸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이마 부위를 1대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각목을 든 것은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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