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각목으로 자신을 수차례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 L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사진( 증거기록 제 43, 44 쪽 )에서 나타난 상처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어떤 도구에 의해 찔리거나 긁혀서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단순히 손과 발에 의한 타격으로는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자해를 해서 발생한 상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당시 정황에 비추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 자가 자해 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싸움을 벌여 긴 각목으로는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찌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각목을 짧게 잡을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찌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