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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8노4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각목으로 자신을 수차례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 L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사진( 증거기록 제 43, 44 쪽 )에서 나타난 상처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어떤 도구에 의해 찔리거나 긁혀서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단순히 손과 발에 의한 타격으로는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자해를 해서 발생한 상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당시 정황에 비추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 자가 자해 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싸움을 벌여 긴 각목으로는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찌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각목을 짧게 잡을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찌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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