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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정확한 확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위 판결은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2014. 2. 20.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상속권이 회복되어 항소가 제기된 뒤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와 같이 2015. 4. 18. 최종 확정되었다.

[2015고단1283]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17.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DSLR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NEX-F3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18.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DSLR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NEX-F3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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