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33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9. 2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종합버스터미널 맞은편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 EOS-500D 카메라를 판매 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990』 피고인은 D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거짓으로 카메라 판매글을 게시하고, D은 물품 판매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 26.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공연주차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캐논 500D 카메라를 73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논 500D 카메라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