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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79』

1. 2017. 9. 25.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인 ‘D’ 의 게시판에 “ 캐논 Eos-M3 카메라를 산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5. 10:15 경 피고인 명의 유 안타 증권 계좌( 번호 : E) 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032』

2. 2017. 7. 31.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 경 인천 서구 F, 8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메라 커뮤니티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이 ‘Sel1018’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카메라 렌즈 대금 인 56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위 렌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 소니 a7m2'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하고 카메라 대금 인 145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렌즈와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31. 16:14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H) 로 위 렌즈 가격 56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1. 09:28 경 위 카메라 가격 145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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