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6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3. 6. 27. 징역 1년 6월, 2013. 10. 2.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R과 함께 2013.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 Nex-5n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BS 명의의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BR과 함께 2013.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 Nex-F3 화이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BS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