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장기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는 2016.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4137: 피고인 D』
1. 사기 피고인 D은 사실 소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D은 2015. 11. 11. 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S 역 부근 TPC 방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D은 2015. 11. 13.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
D은 2015. 11. 14.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
D은 2015. 11. 18.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