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I 전 641㎡ 중 2/11 지분에 관하여 197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J(1951. 8. 20. 사망)은 배우자 K(일명 L)과 사이에 M 등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C은 M의 배우자, 피고 D, G, H는 M의 자녀들이며, 피고 E, F은 M의 손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48. 1. 17. J 명의로 194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4. 9. 19. 피고 C(3/11 지분), D, G, H(각 2/11 지분), E, F(각 1/11 지분) 명의로 1951. 8. 2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N는 1955.경 친척인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경작을 하던 중 1999. 3.경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N의 상속인으로서 그 점유를 승계받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10. 17. 피고 C, G, H, E,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들이 보유한 9/11 지분을 대금 34,918,4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N는 1955.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적어도 그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1975. 12. 31.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N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을 보유 중인 피고 D을 상대로 위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 이전을 구한다.
나. 판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실소유자(등기명의인 에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