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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8 2014가단774
도로포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답 29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24. 충남 태안군 C 답 2975㎡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3㎡(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시멘트도로를 포장함으로써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도로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1984. 3. 12. D, E 형제로부터 충남 태안군 C 토지 중 140평(분할 후 F)과 G 토지 전부를 매수하고, 1984. 11. 19. C 토지 중 112평(분할 후 F)을 추가로 매수하였으며, 1993. 10. 30.경 다시 F 토지 59평을 추가로 매수하여 F 전체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F 토지의 일부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원고에게 2013. 10.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2) 판단 토지의 실소유자(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한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05. 11. 24. H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0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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