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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나3079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경북 청송군 C 답 1,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0. 29. 피고의 아버지인 망 D 명의로 1956. 12. 13.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7. 27. 피고 명의로 1999. 6.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망 D의 조카인 원고는 1987.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2.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08.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실소유자(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4. 14.선고97다44089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원고가 1987.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 중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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