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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07.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0.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서교동 kt앞 포장마차에서부터 여수시 충무동 구 비치호텔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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