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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4 2014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2. 21:08경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에 있는 변샌슈퍼 앞 도로로부터 광양시 옥룡면에 있는 재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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