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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5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0:33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봉로에 있는 신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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