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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3 2014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7:38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신명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누가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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