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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27 2014고단19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8. 21:25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귀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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