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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4: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진주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금모텔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점과 혈중알콜농도 등의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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