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4: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진주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금모텔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