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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학생들이 하교를 할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서 있는 여학생들을 기습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8:0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진해 방향으로 가는 F 버스 내에서 버스에 서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6세) 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18:0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진해 방향으로 가는 F 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서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제 1 항 기재 피해자 G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자리를 옮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7세) 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계속하여 자리를 옮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I( 여, 16세) 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 피해자 G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자리를 옮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I( 여, 16세) 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계속하여 자리를 옮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7세) 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들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이 부분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범행 순서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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