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2019. 8. 24. 20: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바람막이 점퍼 안에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025』 피고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여성에게 다가가 성기를 밀착시켜 성기를 발기되게 한 후 이를 여성의 신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18:3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E 아파트 단지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F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18:40경부터 18:48경까지 사이에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가명)의 뒤에 서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18:37경부터 18: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착용한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8세, 가명)과 함께 K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이를 피해자를 따라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7:59경부터 18:2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N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O 여, 1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