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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합2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8. 17:20 경 광주시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이 피고인이 마주 오는 것을 보고 비켜서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15:30 경 광주시 E에 있는 ‘F 병원’ 앞 정류장을 지나는 G 버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 가명, 여, 13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9. 16:16 경 광주시 I에 있는 J 사무소 앞 정류장을 지나는 K 버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L( 가명, 여, 15세) 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4. 18:50 경 광주시 M 빌라 A 동 입구에서 애완견과 함께 앉아 있는 N( 여, 25세 )에게 다가가 N의 앞에 서서 N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영상 녹화 CD, 버스 CCTV 캡 쳐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112 신고처리 표, 피해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버스 블랙 박스 영상), 각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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