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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서 있는 여학생들을 기습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08:0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 던 D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려 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16:00 경 C 앞 버스 정류장을 출발한 D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서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의 뒤에 서서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뗐다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12:2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성산구 I 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던

J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K( 가명, 여, 17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 앞 부위를 피해 자의 등과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 추행하였다.

4. 제 4차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16:00 경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하교를 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L( 가명, 여, 13세) 의 뒤에 서서 손에 든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 치마를 들어 올려 추행하였다.

5. 제 5차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15:40 경 C 앞 버스 정류장을 출발한 D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서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M( 가명, 여, 13세) 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비비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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