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옆 도로를 세마주민센터 방향에서 1번 국도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경사진 오르막 도로이고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