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0:20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장등사거리 방면에서 진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I(여, 39세)이 운전하는 J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20:20경 김해시 K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