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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6. 23:47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KT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진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 근처의 과례육교 밑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구 대사동에 있는 대신초등학교 앞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약 9.4도로 큰 곳이고 평소 위 화물차의 핸드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이 E 쏘나타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를 추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한 후 차량을 떠나기에 앞서 변속장치를 1단에 두고 핸드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속장치를 중립에 두고 핸드브레이크를 3분의 2 정도만 작동한 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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