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단33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 2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테라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하여 운전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3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G에 있는, ‘H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따라가면서 수회에 걸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차로 변경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 운전 차량 후미에 근접하여 운전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1:00경 시흥시 신천동 신천사거리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시흥시 G에 있는, ‘H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