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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8에 있는 강북구민운동장 교차로를 강북소방서 쪽에서 월계2교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셀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회 음주운전),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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