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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71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 코 웨이 미납 렌 탈 요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04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 하여 충남 서천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대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동업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식당 개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2 기 재와 같이 정수기 미납 렌 탈 요금 196,90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기록 (7 쪽 )에 의하면, 피고인 계좌에서 위 비용이 ‘ 코 웨이 미납 렌 탈 요금’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를 두고서 실제로는 기존 피고인의 사업장소인 돈까스 집에서 사용하던 정수기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기로 한 영업장소로 이전하는 데 든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인 원심 증인 F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년 11 월경 동업을 위해 정 수기를 이전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단지 은행거래 내역 기재에만 의존하여 실제 해당 비용에 대한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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