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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399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B이 허위로 렌 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4. 청주시 서 원구 C 빌라 201호에 코 웨이 비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 코웨 이에서 렌 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코 웨이 비데 1대가 렌 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업체 코 웨이( 주) 피해 금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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