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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399 (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B이 허위로 렌 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11. 성남시 중원구 C 빌딩 902호에 코 웨이 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코웨이에서 렌 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코 웨이 정수기 1대가 렌 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2) 기 재와 같이 그 때쯤부터 2015. 2. 12.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2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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