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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16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1』 피고인은 코 웨이 C 국장으로, 코 웨이 렌 탈 사업을 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친언니 D의 명의로 렌 탈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대구 서구 E 빌딩 2 층에 있는 코 웨이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렌 탈계약서 양식의 계약 자란에 고객 명 “D”, 주민/ 사업자 No “F”, 고객 주소 “ 대구 달서구 G 1 층”, 계약 내용 란에 상품명 “P-150U, 파우 셋- 정 수 (P-150R /U, 내수)”, 총 렌 탈기간 “60 개월”, 의무사용기간 “24 개월”, 월 렌 탈료 “( 플랫 )25,900”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렌 탈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5. 4. 2. 경 위 코 웨이 C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 탈계약서를 전산 입력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코 웨이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 렌 탈계약서 10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841』 피고인은 정수기, 공기 청정기 등 대여( 이른바 ‘ 렌 탈’) 업체인 피해자 코 웨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중, 2014. 6. 경 지인 H을 통해 I 학교 동기회 총무를 맡고 있던

J(72 세) 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정수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임의로 공기 청정기 등 대여 계약 청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대구 서구 E 빌딩 2 층에 있는 코 웨이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볼펜을 이용하여 렌 탈계약서 청약서 양식의 계약자 이름 란에 “J‘, 상품 명란에 ”DHP-590N (WHITE)", 총 렌 탈기간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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