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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7고정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부터 2016. 6.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177-4 한국 교직원 공제회관 14 층에 있는 코 웨이 주식회사에서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 자인 코 웨이 주식회사의 B으로 일하면서 판매실적을 올려 직급 승진을 하기 위해, 이전에 같이 동거하던 사람의 아들인 C 의 인적 사항과 농협 계좌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회로 C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제품 렌 탈 계약 및 할부 구매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실제로 렌 탈 계약 주문을 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C와 정식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 하여 C 명의로 판매가격 599,000원 상당의 코 웨이 전신 진동 운동기 (CFM-01) 1대를 6개월 할부로 판매한 것처럼 C 명의로 일시불 ㆍ 할부 렌 탈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C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같은 달 29. 대구 동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위 진동 운동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시가 599,000원 상당의 전신 진동 운동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시가 총액 합계 15,6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30. 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명의로 렌 탈 신청을 한 코 웨이 전기렌지를 설치함에 있어 임의로 그 설치 동의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설치고객 란과 확인자 란에 각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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