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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39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J은 2015.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L가 허위로 렌 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2014. 6. 5. 제주시 M, 202호에 코 웨이 비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 코웨 이에서 렌 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코 웨이 비데 1대가 렌 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7. 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12,4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L가 허위로 렌 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2014. 8. 16. 경북 칠곡군 N 206호에 LG 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LG 전자에서 렌 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LG 정수기 1대가 렌 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1.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16,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O이 허위로 렌 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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