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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2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4. 5. 21. C으로부터 경산시 D 공장용지 4,7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 2014. 7. 1.에 잔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① 2010. 11. 3.자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1. 2. 10.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12. 3. 29.자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④ 2012. 11. 1.자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창고에는 위 ①, ③, ④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와 창고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으로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2,300,000,000원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와 창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피고가 설명한 근저당권 외에도 2건의 근저당권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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