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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32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C는 부산 연제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부산 사상구 G 외 6필지 H건물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0. 11. 23.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3/10 지분을, I이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3.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덕포동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12. 20.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덕포동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5. 25. 피고 C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8,500만 원은 2011. 7. 30. 지급한다.

준공일은 2011. 7. 30. 기준으로 1-2개월 정도는 매수인이 허락하기로 하고, 2011. 7. 30. 잔금 지급시 매도인이 가등기해 주기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잔금시 정산처리하기로 한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F 피고 C’라는 상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1. 5. 25. 계약금으로 피고 D이 알려준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7. 29. 피고 B에게 잔금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8. 2. 피고 B에게 잔금 일부인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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