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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011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울 강남구 H에서 ‘E공인중개사무소(이하 ’E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2. 7. 14. C와 사이에, C로부터 서울 서초구 D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210,000,000원(계약 당일 계약금 21,000,000원, 2012. 8. 17. 잔금 18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임대차기간은 2012. 8. 17.부터 2014. 8.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0. 접수 제2273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2274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같은 법원 2007. 11. 15. 접수 제63095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54,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법원 2011. 6. 3. 접수 제2951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이후 13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10. 8. 31. 12,000,000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11. 11. 24. 193,7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와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C는 잔금일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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