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2016. 4. 15.자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미회수 원금 및 연체료 등 58,872,010원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은 그 외에도 국민은행, 현대캐피탈, 한국씨티은행, 삼성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 현대캐피탈, 국민은행 등에 보증채무 역시 부담하고 있었다.
(3) 그런데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6. 3.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6. 3. 10. 접수 제1268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6.자로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또 2007. 1. 30.자로 채권최고액 1억 79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2008. 10. 6.자로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정왕금속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 기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도합 200,371,485원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그 매매대금으로 위 각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4,000만 원 정도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