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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7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4:20경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궐동파출소 방향에서 오산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로 당시 피해자 C(28세, 여)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이 사거리를 따라 우회전하여 위 다이너스티 차량 앞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다이너스티 차량 우측 앞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오산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지구대소속 경장인 G으로부터 15:05경부터 20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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