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6. 27. 08:50경 평택시 D 소재 E식당 앞 공터 주차선 안에 주차된 위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건 뒤 기어를 중립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깜박 졸아 브레이크 페달을 놓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쪽 경사로를 따라 밀려 내려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한 뒤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변까지 약 50m 진행되어 그곳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라세티 차량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1,15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27. 10:15경 평택시 D 소재 H지구대 안에서 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I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이 2012. 3. 12.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27. 08:50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약도,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견적서,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일반)
1.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